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방송'이 어떤 방송을 가리키는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시'를 뺀 지역의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봐요. 새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기면서 광주·전남 지상파방송이 '특별시 방송'으로 분류돼 지역방송에서 빠질 수 있게 됐는데, 이 법은 정의 속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꿔 광주·전남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 지원을 받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됨. 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김. 이에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지역방송으로 분류돼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계속 포함돼요.
지역 지상파방송사가 지역방송 지원을 계속 받는 틀 안에 놓여요.
지역방송 정의의 기준 용어가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