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은 뒤 같은 종류의 공사를 다시 다른 회사에 하도급 주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하도급 단계가 줄어드는 대신, 종합회사가 지금처럼 하던 하도급 방식에는 제약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6항). 그러나,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및 직접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수수료 이득만 취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에 불과하며,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 도급단계가 추가돼 직접시공하는 재하도급 전문업체는 실 시공금액이 줄어들어 품질 및 안전확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은 공사와 같은 종류를 다시 하도급 주는 길이 제한돼요.
하도급 단계가 줄어 실제 시공 금액이 늘어난다는 취지예요. 대신 종합회사에서 받던 일감 구조는 바뀔 수 있어요.
통보만으로 이뤄지던 같은 종류 하도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