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가가 오르고 월급 숫자가 올라가면, 실제로 버는 게 늘지 않아도 더 높은 세금 구간으로 올라가 세금이 더 붙는 일이 있어요. 이 법은 소득세의 낮은 과세 구간을 위로 올려서 이런 세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은 한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명목소득의 증가만으로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낮은 과세 구간이 올라가면서 같은 소득이라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명목소득만 늘어 높은 구간으로 넘어가던 일이 줄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낮은 구간을 올리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