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나 기관에 지원했을 때, 구직자가 자기 채용 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가 있으면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구인자가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구인자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과 이의 처리에 드는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부적절한 면접 경험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채용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의 채용 과정 단계별 정보를 확인하고, 객관적 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제기에 응해야 하며,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