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교적 신념 등으로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 가운데,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예외 없이 합숙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일률적으로 합숙을 하여야 함. 그런데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합숙복무를 하면서도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그 밖의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는 모두 출퇴근 복무를 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원하면 합숙 대신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교정시설에서 합숙으로 복무해요.
대체복무의 복무 방식이 다른 병역과 어떻게 형평을 맞출지 따져볼 지점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