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담합(기업들이 몰래 짜고 가격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는 법이에요.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게 하고,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한 기업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제재가 세지는 만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내부 제보나 자료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분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사업자들의 조사 지연 전술 등으로 처분시효가 만료되어 제재를 피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는 행위 중지나 사실 공표 등에 그쳐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경쟁가격으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뿐만 아니라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시정조치까지 전면 감면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생겨, 소비자가 내는 값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하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고, 담합 처분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요.
과징금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시정조치는 더 이상 감면받지 못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