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관이 공항에서 마약류 같은 위험물품을 찾는 검사를 할 때, 얼굴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생체정보를 모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밀반입을 막는 데 쓸 수 있는 대신, 여행객의 얼굴 정보를 세관이 수집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 과정에서 세관이 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생체정보를 활용한 검사로 적발될 가능성이 늘어나요.
위험물품 밀반입을 막는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세관이 개인 식별 생체정보를 모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