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가 어떻게 소유·거래되고 쓰이는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조사를 할 때 미리 조사계획과 예산을 세워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일정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국회 제출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계획이 미리 국회에 제출되어 조사 일정을 앞서 가늠할 수 있게 돼요.
조사 정책을 미리 예측하기 쉬워지는 대신, 계획 수립 절차가 따라와요.
조사 전에 계획과 예산을 세워 국회에 내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