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넓히고, 난임치료 휴가와 휴직을 쓸 때 붙던 '장기간 치료' 조건을 없애는 법이에요. 쉴 수 있는 교직원이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생기는 인력 공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간의 치료’ 등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쓸 수 없던 육아휴직을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간 치료'라는 조건 없이도 난임치료 휴가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을 쓰는 교직원이 늘면 그 자리를 메울 대체 인력이 필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