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으로 법원이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때, 가해자에게 전자장치(위치추적 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더 빨리 위험을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장치를 채우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되면 가해자의 위치를 더 빨리 알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은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 그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