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과 수족관이 안전과 동물 돌봄 기준을 잘 지키는지 더 자주 들여다보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5년마다 실태조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허가도 4년마다 다시 받게 돼요. 대신 운영자는 검사와 갱신허가를 준비하는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 이후 시설ㆍ인력, 동물복지ㆍ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재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4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운영 상태와 허가요건을 다시 점검받는 대신, 검사와 갱신 준비에 드는 부담이 생겨요.
안전·동물 돌봄 상태를 더 자주 점검한 시설을 이용하게 돼요.
보유동물의 돌봄과 질병관리 상태를 2년마다, 그리고 허가 갱신 때 다시 확인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