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자율무인체계, 사이버, 우주처럼 안보와 이어지는 기술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정하고, 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뽑아 연구개발부터 실증, 조달, 수출까지 돈과 판로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전문회사도 세울 수 있는데, 그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의 출자와 재정이 들어가요.
최근 인공지능ㆍ자율무인체계ㆍ사이버ㆍ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혁신적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나,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은 대규모 양산ㆍ획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에서 실증ㆍ조달ㆍ수출에 이르는 전(全)주기에서 제도적 공백과 진입장벽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며, 연구개발ㆍ실증ㆍ투자ㆍ조달ㆍ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안보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산업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특히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하여 정부가 신안보 전략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회수 성과를 재투자하는 전략투자전문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출연ㆍ출자와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지배구조가 조화되도록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및 회수금 재투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전략적 투자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혁신기업이나 후보기업으로 지정되면 금융, 연구개발, 조달, 수출 지원을 우선 받아요. 대신 매출·보안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 보안 위반이면 선정이 취소돼요.
혁신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기술실증 같은 협력이 촉진돼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문회사에 출연·출자하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조라, 세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