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폭력을 막는 정책을 정부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는 통로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을 더 넓은 성평등 회의체(양성평등위원회)에 올릴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이 법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안건을 그 회의체에 올릴 수 있게 해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안건을 양성평등위원회에 올려 함께 논의할 수 있어요.
정책을 정하는 회의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당장 직접 받는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