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박투자회사가 돈을 모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게 길을 넓혀요. 민간 자본을 모으는 통로가 늘어나요.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인 특별자산펀드는 컨테이너 등 다양한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는 투자대상이 선박으로 제한되어 있어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없음. 이에 동일한 해운산업의 핵심 영업자산임에도 선박과 컨테이너 간 활용 가능한 투자기구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선박운항회사”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회사로만 정의되어 있어, 컨테이너를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주체도 선박투자회사 제도 안에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의 선박에 복수의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의 선택 폭과 민간자본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복수의 회사가 1척의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운자산 투자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컨테이너만 투자 대상으로 하는 회사를 세울 수 있고, 투자 대상에 컨테이너가 더해져요.
컨테이너 투자에 쓸 수 있는 투자기구와 자금 조달 통로가 늘어나요.
그 계약을 맡는 주체가 선박투자회사 제도 안에서 명확해져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회사와 선박 1척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투자 대상 확대에 맞춰 정관, 인가심사, 과태료 대상 등 관련 규정이 함께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