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셜미디어(SNS)를 쓰는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나이 확인, 14세 미만 아이의 보호자 동의 확인, 맞춤 추천 하루 한도, 모르는 사람의 연락 제한 같은 조치를 둬요. 대신 SNS 사업자는 나이와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SNS에 가입할 때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기고, 아이에게 주는 맞춤 추천에는 하루 한도가 생겨요.
수신을 허용하지 않은 사람의 개별 연락이 제한돼요.
이용자 나이 확인,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동의 확인, 맞춤 추천 하루 한도 같은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나이 확인 기준에 못 미치는 작은 서비스는 이 조치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