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대표번호 1372)의 설치·운영과 업무위탁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만 운영하던 것을 법 조문으로 올려서, 상담과 피해구제 업무의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372 상담센터 이용 방식은 그대로예요. 센터 운영 근거가 예규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위탁 계약의 근거가 예규에서 법률 조문으로 바뀌어요.
1372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위탁 내용이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