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창업·벤처기업에 회사가 직접 돈을 대면, 세금에서 빼주는 비율을 지금 5%에서 10%로 올려주는 법이에요. 지역 벤처투자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로부터 직접 출자를 받을 때 투자자 세금 혜택이 커져서 투자를 받기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출자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줘요. 설립 10년 이내 기업까지 유상증자 출자가 인정돼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전체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