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로표지(바다에서 뱃길을 알려주는 등대·부표 같은 시설)를 관리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과 휴업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을 잃지 않는 경우를 넓히고, 짧은 휴업은 신고를 안 해도 되게 풀어줘요. 대신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관리 자격을 가리는 문턱은 낮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의 개정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로 인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휴업하려는 때에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와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5조, 제34조 및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고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자격을 잃지 않게 돼요. 자격이 막히는 형벌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좁혀져요.
업종 전환이나 경영난으로 잠깐 쉴 때, 일정 기간 미만이면 휴업신고를 안 해도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항로표지에 배를 묶거나 올라가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