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환자를 학대하면, 심사평가원이 그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바꿔 건강보험에서 주는 요양급여비용을 깎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대가 일어난 날부터 적용해서 이미 더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 종사자의 학대가 기관 평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어요.
환자를 학대하면 그 기관이 받는 요양급여비용이 깎이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종사자의 학대로 평가 결과가 바뀌면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고, 학대한 날부터 더 받은 돈도 회수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