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입점업체가 서비스 개선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요청하면, 플랫폼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거래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입점업체에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입점업체가 고객 관리를 하기 쉬워지는 대신, 내 정보가 입점업체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는 반면, 실질적 거래 주체인 입점업체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고객 관리나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할 경우 거래기록이나 개인정보가 입점업체에도 전달될 수 있어요. 동의는 미리 맺은 약정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소비자 동의를 받은 정보를 받아 고객 관리나 마케팅에 쓸 수 있어요.
입점업체 요청이 있으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