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에 처음 나오는 청년에게 교육·주거·창업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려고 만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국가 예산을 다루는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다만 이 기금은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여러 회계·기금 사이에서 남는 돈을 옮겨 쓸 때, 그 대상에서 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있는바, 청년기본자산기금도 여유 재원의 전입ㆍ전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주거·창업 등에 쓸 자금을 국가가 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새 기금을 만드는 데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이 기금 돈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옮겨 쓰지 않도록 묶어둬요.
이 법은 별도의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맞춰지고, 통과되지 않으면 그에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