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보고, 생애 전반의 복지 증진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전담기관 설립 같은 정책 틀을 세우는 내용이라, 새 조직과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지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소극적 의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오면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 이와 관련, 최근 반려인구의 급증, 동물의 생명권 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고유한 생명체로 인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전문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기르도록 하는 기본이념이 생겨요.
본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며 살 환경을 제공하는 기본 원칙을 따르게 돼요.
복지 시책을 세우고 인력·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년 10월 4일이 동물복지의 날이 되고, 실태조사 결과가 매년 공표돼요. 새 위원회와 진흥원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