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자끼리 몰래 짜고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잘 잡고 바로잡게 하는 법이에요.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경쟁하던 때 수준으로 다시 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찰 관련 자료가 교육청을 통해서도 공정위에 넘어갈 수 있고, 담합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담합 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