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의 장이 해임된 뒤 소송을 걸어 그 사이 보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해임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급 기준을 분명히 하는 대신, 어디까지 돌려받을지는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등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후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임된 뒤 소송으로 보수를 받아도, 해임이 확정되면 그 보수를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지급했던 보수를 되돌려받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