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정부가 쓰는 돈 가운데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중앙정부로 가던 몫이 지방으로 옮겨가서, 전체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서 재정을 운용할 기반이 생겨요.
부가가치세 자체가 오르는 건 아니고, 걷힌 세금 중 지방으로 가는 몫과 중앙으로 가는 몫의 비율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