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극장에서 영화 앞뒤로 트는 광고영화는 지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이미 방송에서 나간 광고와 같은 내용으로 만든 광고영화라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게 바꿔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는 광고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에 이미 나간 광고와 같은 내용이고 기준을 충족하면, 극장 상영을 위한 등급 분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보게 되는 일부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상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