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뒤에는 후보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해외에서 미리 던진 표가 사표(버려지는 표)가 되는 걸 막자는 취지예요. 대신 사퇴하려는 후보의 선택은 그만큼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되고 본 선거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막고자 한다(안 제5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투표한 후보가 재외투표 시작 뒤 사퇴하더라도 그 표가 버려지는 표로 처리되지 않게 돼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뒤에는 사퇴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