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사는 지역 등록을 마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져요. 이 법안은 그 투표권을 주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지를 따져 맞춘다는 취지인데, 대신 지금 투표하던 일부 외국인 주민은 조건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지에 따라 투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이 법안의 출발점으로 제시돼요. 다만 이 법안이 그 나라의 제도를 바꾸지는 않아요.
내 투표권에는 직접 바뀌는 점이 없어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