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을 가진 사람이 안전조치, 고치기, 다시 짓기, 철거 같은 조치명령을 스스로 따르면 재산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는 법이에요.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거나 헐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고, 그만큼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며 0.2∼0.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경우 철거 이후에도 별도합산과세 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이 최근 3년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정비사업 시행 대상이 아닌 빈집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조치, 개축, 수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스스로 이행하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아요. 조치를 하려면 공사 비용이 들어요.
방치된 빈집의 정비나 철거가 늘어날 수 있어요. 빈집 방치는 붕괴, 화재 위험과 우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법의 배경이에요.
감면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