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세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지 않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대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자체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국가가 더 책임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이 2024년 7월 1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2024년 운영예산 중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음. 이러한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되는 것임. 이에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운영이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요.
지자체가 부담하던 운영비 몫이 국가로 넘어가요.
치유센터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대게 되어,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