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뿐 아니라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오래 근무하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고, 어떻게 퇴직했는지에 따른 제한도 없애요. 대상이 늘면 국립묘지 자리와 운영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또한,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0년 이상이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존 30년 재직·정년퇴직 요건이 20년 근무로 완화되고, 퇴직 형태 제한도 없어져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