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목진료'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어떤 경우에 나무병원이 아니어도 진료할 수 있는지 기준을 또렷이 하고, 나무의사 같은 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인데,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ㆍ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9, 제21조의11, 제21조의13, 제21조의15, 제21조의16, 제54조 및 제5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력의 이력·경력 등 현황 정보가 모여 관리돼요.
진료 대상과 예외 범위 기준이 바뀌고, 병원의 이력 정보가 관리돼요.
누가 어떤 경우에 진료할 수 있는지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