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내 검색·방문 기록을 모아 내 취향에 맞춰 보여주는 '맞춤형 광고'를 받을 때, 사업자가 그게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떤 광고에 내 정보가 쓰였는지 알고 고를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에게는 고지 의무와 안 지킬 때의 처분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맞춤형 광고를 볼 때 그것이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미리 안내받게 돼요.
맞춤형 광고임을 미리 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하며, 안 지키면 시정명령·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