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수용당해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깎아주는 법이에요. 땅 주인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75% 또는 85%) 및 대토보상 80%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을 팔아 생긴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깎아줘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요.
현금보상보다 감면 비율이 더 높게 매겨져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비율이 더 올라가요.
감면 폭이 커지는 만큼 그 사업에서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