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중 특수임무유공자와 가족이 어디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훈병원이 있는 6개 지역 밖에서는 받는 의료서비스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그 수준으로 맞추려면 비용과 인력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2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맞춰야 해요.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