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변화에 대응할 새 부처인 '인구총괄부'를 정부 안에 만들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정책을 맡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함께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구 정책을 한곳에서 모아 다루자는 취지예요. 부처와 겸직이 새로 생기는 만큼 조직과 예산 운영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20호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인구총괄부가 모아서 맡게 돼요. 새 부처를 만드는 데 드는 조직과 예산도 함께 들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함께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