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의 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현장에 나가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해요. 대신 교제 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신고 의무와 접근 금지 같은 조치가 미치는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은 7만 7,150건에 달함. 친밀성에 기반한 교제폭력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에도 연인 사이의 사적 영역 문제로 치부되거나, 교제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임. 지난 4월 발생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집주소, 가족관계 등을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등 현행법에서는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재판 전이라도 접근 금지, 요양시설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직무 중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화해를 권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