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구성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학교장이 위원 후보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을 새로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동의를 거쳐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동의하면 범죄경력이 결격사유 확인에 쓰이고, 위원 구성은 빨라질 수 있어요.
위원과 후보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학교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법에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