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의료 인력(의사·간호사 등)의 보수 현황을 정부 계획과 실태조사에 넣고, 임신·출산 기능에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는 지침을 만들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추가 인력을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력 처우를 살피자는 취지인데, 추가 인력 배치 같은 의무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ㆍ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 현황과 적정 보수수준이 정부의 종합계획·실태조사 항목에 들어가요.
방사선 기기 작업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보호지침을 만들어 지켜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이 상시 배치돼요.
모성 보호 근무환경 조성, 보호지침 마련·준수, 추가 인력 상시 배치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