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우나 토종닭처럼 우리나라 고유 품종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담는 법이에요. 인정받은 농장은 그 사실을 광고하거나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어서 인정·취소 절차를 법에 명확히 두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는 없애요.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ㆍ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인정 및 취소 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정 기준과 취소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요. 인정받으면 그 사실을 광고하거나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청문을 거쳐 인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지정과 지정취소의 근거가 법에 생기고, 지정 뒤에도 사후관리를 받게 돼요.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인증제가 폐지돼 더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없어요.
'토종가축' 표시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표시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직무에 필요할 때 관련 시설에 출입하거나 보고·자료제출·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