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에게 징계할 일이 생긴 뒤 일정 기간(시효)이 지나면 징계를 못 하는데, 그 잘못이 있었는지를 법원 판결로 가려야 하는 경우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시효가 끝나버리는 일이 있어요. 이 법은 그럴 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징계할 수 있도록 시효를 늘려요. 책임을 묻기 쉬워지는 대신, 시효로 마무리되던 일이 더 오래 열려 있게 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확정이 2021년이므로,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 확정판결로 잘못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까지 징계 시효가 늘어나요.
이 사건의 예로 안동완 검사 공소권 남용 사건이 제안이유에 들어 있어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지만 3년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