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보상대상자(나라를 위해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 등)의 자녀가 사립대학에서 수업료를 면제받을 때, 지금은 국가가 그 면제액의 절반만 대학에 보조해요. 이 법은 국가가 전부를 보조하도록 바꿔요. 대학이 떠안던 부담은 줄지만, 국가가 내는 돈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립대학 수업료 면제 자체는 그대로예요. 면제한 금액을 누가 채우는지가 달라져요.
면제한 수업료의 절반을 떠안던 부담이 없어지고, 국가가 전부 보조해요.
국가가 보조하는 금액이 늘어요.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