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뒤 갇혀 있어서 실제로 일을 못 하는 동안에는, 활동비와 월급, 출장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활동비만 막는 곳이 대부분이라 월급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함께 멈추자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기간에는 활동비·월급·출장비를 받지 못해요.
갇혀서 일을 못 하는 의원에게 나가던 월급이 멈춰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