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레기를 버릴 때 사는 종량제 봉투(쓰레기 양만큼 돈을 내는 봉투)를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공짜로 줄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던 무상 지급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종량제 봉투를 사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