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외에 사는 군인이 작전, 훈련, 당직 등으로 부대 안에서 밥을 먹을 때, 지금은 받은 급식비에서 그만큼 빼지만, 이 법은 빼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영내급식자에게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 않게 되고, 대신 늘어나는 급식 관련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작전이나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내에서 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어 불만이 크고 이는 군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영외거주를 명받은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전, 훈련, 당직 등으로 부대 안에서 밥을 먹어도 받은 급식비에서 그만큼을 빼지 않아요.
공제하던 금액만큼 급식 관련 비용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