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누가 이사를 추천할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 5명, 대한변호사협회·민변·경총이 3명, EBS 내부 1명, 교육부장관 1명, 교육 관련 단체 1명을 추천하도록 해요. 추천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뉘고, 그중 국회 몫이 5명으로 가장 많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1명, 교육부장관이 1명, 교육 관련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 추천 주체가 국회·법조단체·경영자단체·내부·교육부·교육단체로 나뉘어요. 발의자는 정치적 종속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고, 국회 몫 5명은 의석 비율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내부 구성원이 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이 생겨요.
이사회 의결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가 도입돼요. 여러 추천 주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의사결정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