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시공사가 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리면,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같은 전문기관에 그 인상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분쟁을 줄이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간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비가 일정 조건 이상 오르면 전문기관에 적정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검증 근거가 생기는 대신, 검증에 드는 시간과 절차가 더해져요.
올린 공사비가 전문기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