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이 감사를 하다가 공무원 징계 사유나 인사행정의 모순, 그 밖에 고칠 점을 발견하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감사 결과가 인사에 더 빨리 반영될 수 있고, 대신 통보를 받는 인사혁신처의 처리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사 결과에 징계 사유나 인사상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가 인사혁신처에 바로 통보되고 인사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감사원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처리를 미루기는 어려워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공무원 인사 처리 절차가 바뀌는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