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거짓 사실이나 왜곡·조작된 사실로 내란·폭동·테러 같은 범죄를 부추기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런 정보를 퍼뜨린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고 계좌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그 정보로 번 돈은 몰수·추징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거짓·왜곡된 사실로 내란·폭동·테러를 부추기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제 대상이 돼요. 동시에 어떤 표현이 '왜곡·조작'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규제가 닿는 범위가 달라져요.
해당 정보로 번 수익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보를 불법정보로 다룰 수 있는 근거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