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 중 1명을 공단에서 3년 넘게 일한 직원 몫으로 두는 법이에요. 직원 대표가 추천하거나 직원 과반수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만큼 다른 방식으로 뽑히는 비상임이사 자리는 1명 줄어들어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동료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동의 절차에 참여하게 돼요.
공단 이사회 구성이 바뀌는 내용이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